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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서 31개소 적발…업무정지·과태료 등 제재
  • 기사등록 2026-03-10 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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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단속에서 총 31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제재 및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환전영업자는 2월 말 기준 총 1346개로, 이 가운데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 통로이자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정기검사 대상인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영업자로,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됐다.

 

특히 관세청은 2025년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2년간 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기사 관련 사진=관세청 제공

단속 결과 총 31개 환전영업자에서 5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16개소)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등이었다.

 

환전 증명서는 환전업체가 고객과 거래할 때 제출받거나 교부하는 외국환매각신청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의미한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15개소, 업무정지 3개소, 등록취소 1개소, 경고 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등록된 업무범위인 외국통화 매매를 넘어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확인된 환전영업자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초국가범죄 등 범죄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경우 환전소뿐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무등록 환전소나 등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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