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3월 16일 마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를 신고하는 절차다.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기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새로 산정·부과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이나, 올해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16일(월)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내 보수총액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토탈서비스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사업주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활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 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1만 원까지 경감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전자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접속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나 사전 발송된 안내 책자, 유튜브 안내 영상 ‘더 쉽고 편리한(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