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와 함께 전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하 양주장례식장)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명목으로 총 3억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콜비’와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리베이트 관련 은어다.
콜비는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활용해 인근 장례식장들과 경쟁해 왔으며, 리베이트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리베이트 비용은 장례비용에 반영돼 결국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에게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양주장례식장은 리베이트 지급 비용을 고려해 장례식장 이용 가격을 결정해 왔으며,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민생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특히 장례식장 리베이트가 장례비 상승을 유발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관련 감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장례업계 전반에 뒷돈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감시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