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우리은횅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기업 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L/G·Letter of Guarantee)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은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신용장 발행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 화물을 먼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입기업은 관련 신청서와 계약서, 송장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서비스로 수입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수입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파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 고객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 진행 현황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점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즉시 출력해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제출함으로써 화물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비대면 수입화물선취보증 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으로 수입신용장 개설과 조건 변경, 수입대금 결제 등 수입신용장 업무 전반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역·외환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기업 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