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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요청 무시 공사 강행…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 기사등록 2025-12-26 12:55:52
  • 기사수정 2025-12-26 1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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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들의 반복된 안전조치 요구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사망사고를 낸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대재해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A씨를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1개 차로를 약 4미터 깊이로 굴착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굴착 작업 도중 사면부가 붕괴되면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고,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수사 결과, 사고 현장은 인접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해 굴착 사면 붕괴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흙막이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적절한 예방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현장 작업자들은 사전에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장 소장에게 보강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사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해당 사고가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ㄱ씨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고,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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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26 1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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