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58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2곳 ▲보존식 미보관 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시설 기준 위반 1곳 등이었다.
위반 내용/자료제공=식약처
적발된 시설들은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과 조리기구 등 79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현재까지 완료된 676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