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 전경/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제공
관세청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중소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6일 인천 송도의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과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EO는 법규 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관세청이 공인하는 제도로, 인증 시 신속 통관, 검사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인증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체결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해외 통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의 AEO 공인 취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실무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돼 참여 기업은 별도의 자문 비용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 △법령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AEO 공인 획득의 전 과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본 지원사업은 2028년까지 4년간 지속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AEO 공인을 통해 무역 거래에서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철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