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국내 환전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미지=경제엔미디어이번 단속은 전국 1409개 등록 환전업체 중 과거 불법행위 이력이나 의무 위반, 외국인 밀집지역 소재 환전소 등 고위험 1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환전 장부 미비, 허위작성, 등록요건 위반, 불법 환치기 송금 및 영수 등 다양한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특히 불법 환치기를 통해 중고자동차 수출입대금 송금이나 본인 명의 대신 국내 귀화 동포 명의를 이용한 불법 행위 사례도 확인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환치기 연루 환전소와 의뢰인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결과 30개소에 업무정지, 3개소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경고 및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됐다. 적발 업체 중 69%는 한국인 운영, 31%는 외국인 운영업체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환전소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불법행위에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과 환치기 등 불법 송금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범칙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와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신고를 적극 당부하며, 앞으로도 불법 환전 행위 근절과 건전한 환전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