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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무에 과징금 3억5700만 원 부과…허위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 기사등록 2025-06-11 18:31:53
  • 기사수정 2025-06-11 1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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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3억5700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유튜브 닌텐도 스위치 광고 화면/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할인쿠폰 제공, 초특가 상품, 무료 보상 등 다양한 마케팅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로는 앱 설치 없이도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이 발급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카운트다운 광고를 게시했다.

 

둘째, 닌텐도 스위치 등을 999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선착순 1명에게만 제공되는 이벤트를 여러 명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잭팟이 터졌다”는 표현 등으로 당첨 가능성을 부풀린 광고를 진행했다.

 

셋째, 친구 추천을 통해 크레딧 또는 무료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보상 조건을 어렵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소비자들이 무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들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플랫폼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3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테무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표시와 신고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몰의 초기화면에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입점 판매자와의 계약을 통해 사실상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다만, 테무는 올해 3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4월에는 표시·고지 관련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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