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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 추진 - 빈집 거래 활성화 위한 문자 발송 및 대국민 홍보 나서
  • 기사등록 2025-06-10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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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방치된 농촌 빈집을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 사업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해, 수요자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6월 11일부터 제주, 충주, 옥천, 예산, 홍성, 여수, 예천, 의령, 거창, 합천 등 10개 지자체의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요청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문자에 포함된 동의서를 확인·제출함으로써 간편하게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를 제출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거래 가능한 빈집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된다. 

 

농식품부는 앞서 참여 지자체 모집과 더불어 18개 시·군, 4개 관리기관, 약 1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선정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해왔다.

 

한편 빈집은행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유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6월 한 달 동안 전국 40여 곳의 전광판에 안내 광고를 송출하고,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주거는 물론, 창업이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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