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3000건을 유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의 A씨(51세)를 6월 12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A씨가 12일 에콰도르에서 국내로 송환됐다/사진=법무부 제공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불법 음란사이트 ‘망○’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약 3000건을 국내에 유포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진행하고,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수년간의 자금 추적을 통해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에콰도르와는 아직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신속히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에콰도르 사법당국과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확보된 피의자의 신병을 바탕으로,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를 확인하고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범죄인 송환 실적도 급증했다. 2022년 70명이던 송환 인원은 2024년 180명으로 늘었으며, 송환 대상 국가도 21개국에서 28개국으로 확대됐다.
아시아·유럽을 넘어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세네갈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범죄인을 송환하며 국가 및 지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와 세네갈처럼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송환 사례도 나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의 특수강간범 송환 등, 외교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협력을 통한 국제적 범죄 대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