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배달 종사자 전용 공제보험의 가입자가 1년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6월 12일부터 새로운 공제상품 2종을 추가 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2024년 6월 출시된 자가용 이륜차 대상 배달 공제보험 이용자가 누적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공제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 보험료 대비 최대 45%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이미지=배달서비스공제조합 제공
출시 초기부터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와,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 즉시 인하 혜택이 도입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가입자는 출시 3개월 후인 2024년 9월 2만2000 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1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공제조합은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6월 12일부터 두 가지 신규 공제상품을 선보인다. 첫째는 배달 종사자가 대여한 이륜차에 가입할 수 있는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둘째는 법인 명의의 이륜차에 대해 평균 20%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이다.
이번 상품 출시로 본인 명의가 아닌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무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향후 본인 명의 이륜차를 구입할 경우 할인 등급 승계도 가능해 배달 종사자의 보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공제조합은 이와 함께 ▲자동 재계약 할인(1%) ▲안전교육 이수 할인(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최대 3%) ▲전면 번호판 장착 할인(1.5%) ▲친환경 차량 할인(1%) ▲제휴 신용카드 할인(월 1만 원) 등 다양한 특약과 부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제보험 가입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배달서비스공제’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