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해양경찰청이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해경은 11일, 낚시·레저 등 해양 여가활동이 활발해지는 6월부터 8월까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가 지역 및 해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은 선박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불시에 이루어지며, 해양경찰 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각 해양파출소가 협력해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항으로 간주되며,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223건이며, 이 중 33%에 해당하는 75건이 여름철(6~8월)에 집중됐다.
박재화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은 “음주운항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선박 운항자는 음주 후 절대 조타기를 잡아서는 안 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