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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6월 9일부터 불법튜닝·대포차·무단방치 등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5-06-04 12:34:37
  • 기사수정 2025-06-04 1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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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경제엔미디어 

이번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연례 단속의 일환이다.

 

이번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은 ▲불법튜닝 이륜차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무단 방치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위다.

 

이륜차의 경우,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거나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튜닝,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 등 번호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최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차량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타인 명의 운행 차량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으로 처벌된다. 이에 따라 대포차는 물론 상속·명의이전 미신고 차량 등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천여 대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은 41.2%, 불법튜닝은 18.5%나 증가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단속 성과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이 추가된 이후, 시민들의 신고 건수가 크게 늘면서 앱 활용도와 단속 효율성 모두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형사 고발 6639건 등 다양한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이번 단속의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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