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점검 대상은 ▲학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총 4만4289곳에 달했다.
점검 결과, 학교 및 유치원 관련 시설 1만747곳 중 19곳,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542곳 중 1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집단급식소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식품판매업체 1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이 포함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건) ▲시설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다.
식약처는 또한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완료된 1244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중인 나머지 26건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급식소 및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집단급식소는 6개월 이내 재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국 2037명의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와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식중독 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