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붉은발말똥게/사진=국립생태원 제공
붉은발말똥게는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에서 주로 서식하며, 돌 아래나 언덕, 초지대 등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종이다. 말똥게류는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붉은발말똥게는 집게다리와 이마 구역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외형적 특징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말똥게라는 이름은 말똥 냄새와 유사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죽은 물고기, 곤충, 떨어진 나뭇잎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을 먹는 습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붉은발말똥게의 몸길이는 약 3cm, 몸폭은 약 3.5cm로 등면은 볼록한 사각형 형태를 띠며,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눈 뒤쪽이 돌출된 눈뒷니 1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집게 끝은 황백색이며, 바깥 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분포하고 안쪽 면에는 비교적 큰 돌기가 줄지어 나 있다. 걷는 다리에는 검은빛을 띠는 촘촘한 털이 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붉은발말똥게는 잡식성으로, 죽은 곤충과 물고기, 식물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을 주로 섭취한다. 번식기는 여름철로 알려져 있으며, 4~8월 사이 암컷은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포란 후 1개월 이내에 산란한다. 이후 부화 시기에 맞춰 유생을 바다로 내보낸다.
이 종은 국외에서는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식지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제한적인 기수역에 국한돼 있는 데다,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 지속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서식지와 집게다리 색이 유사한 도둑게와 외형이 비슷해 혼획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붉은발말똥게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