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갈무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전체의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월 228만 원) 대비 19만 원 인상됐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하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은 수급 대상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기준일 뿐,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다수는 중·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다.
한편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이며,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