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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전세사기피해자 664건 추가 인정 - LH 피해주택 매입, 분기 기준 10배 증가
  • 기사등록 2026-01-01 13:50:29
  • 기사수정 2026-01-01 1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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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37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6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126건 역시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은 누적 3만5909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086건이며,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총 5만4760건의 지원이 피해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될 경우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2월 23일 기준 총 4898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37호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매입 속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해 2025년 1분기 214호에서 4분기(10월~12월 23일)에는 2113호로 약 10배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 속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피해자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공동담보 물건 전체의 경매 종료를 기다려야 했던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피해자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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