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서울시가 연이율 60%를 초과한 불법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알리는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인식 전환과 피해 구제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특별상담,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를 병행한 결과 상담 기간 중 총 21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하고,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범죄로 인식하며 스스로 대응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실시했다/사진=고등학교 강의 모습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다.
이에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리집에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팝업을 개설해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접수된 민원의 53%가 청년층이었으며, 채무 종결, 불법 추심 중단, 계약 무효 인정 등 12건에서 총 2100만 원의 피해가 구제됐다.
상담 과정에서 다수의 청년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담을 받은 한 청년은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서울시 상담을 통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금전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피해 구제 이후에도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파산·회생 절차 연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법률적·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는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57개교, 약 9천 명에게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등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홍보도 강화됐다. 서울시는 카카오톡 배너 광고와 유튜버 협업 숏폼 영상을 통해 불법사금융 구별 방법과 피해 예방·신고 절차,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불법인지도 몰랐던 대출’에서 벗어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상담받는 금융 주체’로 인식이 전환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속 운영해 청년층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