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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선정기준액도 인상
  • 기사등록 2026-01-05 13:43:49
  • 기사수정 2026-01-05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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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인상해 월 최대 43만97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34만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블로그 갈무리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2026년 1월 20일 지급분부터 기초급여 34만9700원과 부가급여를 합산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급 수준은 전년과 동일하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됐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224만 원으로, 전년도(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8천 원) 대비 각각 2만 원, 3만2천 원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현행 중증장애인 중심의 지급 대상을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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