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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참여 특별점검으로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등 280건 적발
  • 기사등록 2025-12-19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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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유통·광고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접속 차단 및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과,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의 불법 유통 97건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플랫폼 운영자에게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점검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가운데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 교육을 이수한 4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사례/이미지=식약처 제공

주요 부당광고 유형을 보면,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암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7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7건,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 5건, ‘다리 붓기 개선’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3건이 적발됐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 97건도 확인돼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부당광고와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와 함께 건전한 온라인 식품 유통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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