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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업계 최초 지수형 날씨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1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기사등록 2025-11-14 11:06:28
  • 기사수정 2025-11-14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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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전통시장 상인들이 날씨로 인해 입는 영업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협정을 개정해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 후 첫 번째 사례다.

 사진=KB손해보험 제공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가 달성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 향상 기여를 인정받았다.

 

최근 폭우,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 급감 사례가 늘고 있지만,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없어 위험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날씨 취약계층인 전통시장 점포의 휴업 손실을 간편하게 보상하는 보험 상품 개발에 나섰고, 2년여간의 준비 끝에 기상청 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한 국내 최초 지수형 날씨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강수량, 최고 기온, 최저 기온 등 세 가지 기상 지수를 기준으로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돼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고, 보험금 산정 관련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상품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생 보험 상품으로, 날씨 리스크 대응에 대한 보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전통시장 상인회나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돼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1/3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은 전국 지자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이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 모델로 발전시키고,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 보상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으로,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안정적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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