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일부 소규모 시장이 인근 시장과 연합하여 참여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참여 시장 수는 198개로 집계된다. 자세한 행사 참여 시장 정보는 해양수산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행사에 앞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 전통시장에서 별도의 추가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이는 재난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사 참여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가능하다. 단, ‘수산대전 상품권(제로페이)’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각종 지역화폐는 환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구매금액 3만4천 원 이상~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