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운수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규제 개선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해, 장거리 공차(빈 차) 운행으로 비효율이 발생했다.
자료 사진=정윤배 작가
앞으로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운전자 근로여건과 운행 효율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시·도지사가 공익적 필요(안전 확보, 환승 편의, 기존 승객 편익 등)가 인정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된다.
◇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절차 간소화
사업구역 변경 시 기존에는 변경 인가 절차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단순 변경신고로 대체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경감된다.
◇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폐지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운전면허 정기·수시검사 제도로 건강 상태가 이미 점검되는 점을 고려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완화
버스 운전자격: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던 기존 요건을 완화해,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80시간의 실습교육 수료 시 경력으로 대체 가능하다.
응시 연령 하향: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춰,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일치시켰다.
◇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버스 운행 지역 확대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10월 23일 시행)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전주권에서도 광역 DRT와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