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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임금 체불’ 집중 단속…재직자 익명 제보 근로감독 실시
  • 기사등록 2025-09-22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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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PC 제공

고용노동부가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근로감독을 9월 22일부터 두 달간 전국 250개 사업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은 근로자가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올해는 제보와 현장 호응도를 반영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 151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제보는 전국 500여 개 사업장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보 내용 분석 결과,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2.9%로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 등은 25.7%를 차지했다. 전체 제보의 88.6%가 임금 체불과 직결된 사항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폐업 사업장이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제보된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은 체불’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4주간 추가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재직자가 언제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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