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추석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 급증 우려…소비자원·공정위,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기사등록 2025-09-21 17:37:51
기사수정

사진은 자료사진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경제엔미디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일부터 25일까지 일평균 택배 물량은 약 1850만 박스로, 평시(2024년 7월 기준) 1660만 박스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6.5%는 CJ대한통운,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GS네트웍스(편의점 택배) 등 5개 주요 사업자에 집중됐다.

 

사업자별 피해 접수 건수는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동택배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39건(12.1%), GS네트웍스 124건(10.8%), 한진 116건(10.1%)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배상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주요 택배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면책 약관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현장 교육 및 관리 강화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편의점 사업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사례로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던 소비자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편의점 택배 운송장 사진’을 전송한 뒤,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송장 사진만 제시해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건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운송장 사진이나 접수 정보를 공유하지 말아야 하며, 편의점 매장에서도 실물 운송장 확인 후 물품을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완충재를 활용해 철저히 포장할 것 ▲거래·배송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 혼잡을 피해 여유 있게 배송을 의뢰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 수령 시 분실 위험에 대비할 것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9-21 17:37:51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패랭이꽃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포인세티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사의 나팔꽃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