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대규모 SNS ‘뒷광고’를 진행한 광고대행사 네오프(구 어반패스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SNS 뒷광고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순수 후기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적 광고를 말한다.
해당 인스타그램 광고물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19일, 네오프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물 2337건을 게시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들은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네오프가 제시한 ‘협찬·광고 표기 금지’ 지침에 따라 이를 숨기도록 유도받았다. 일부 인플루언서는 실제 게시물에서 ‘광고’나 ‘협찬’ 표시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자발적 후기처럼 오인될 수 있어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네오프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 광고 게시물을 삭제·수정하고 광고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대행사가 단순 매개 역할을 넘어 SNS 뒷광고를 주도할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후기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뒷광고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SNS 광고 시장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