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 국토부·법원행정처 협업…인터넷 등기소서 9월 18일부터 서비스
  • 기사등록 2025-09-18 18:01:23
  • 기사수정 2025-09-18 18:01:57
기사수정

앞으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기가 가능하게 된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겨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가 국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이미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직방·다방·한방·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까지 제공 범위를 넓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체크리스트 내려받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 클릭 ▲인터넷 등기소 공지사항 활용이다. 

 

PC 이용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모바일은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인터넷 등기소 연계 서비스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국민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9-18 18:01:2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포인세티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사의 나팔꽃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코스모스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