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누구나 편리하게 내려받기가 가능하게 된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겨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가 국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이미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직방·다방·한방·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까지 제공 범위를 넓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체크리스트 내려받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 클릭 ▲인터넷 등기소 공지사항 활용이다.
PC 이용자는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모바일은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인터넷 등기소 연계 서비스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국민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