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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 안 돼…문체부, 체육계 폭력 근절 ‘무관용’ 대책
  • 기사등록 2025-08-28 17: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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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기사자료 이미지=챗GTP

문체부는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운영하며, 단 한 번의 폭력행위만으로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여전히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성적을 위한 폭력 용인’과 ‘쉬쉬하는 집단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협력해 폭력 전력자의 체육계 재진입 차단, 무관용 원칙 적용, 외부 감시 강화, 자정 캠페인, 피해자 보호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폭력 전력이 있는 인물은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원천 차단된다. 

 

범죄·징계 이력이 확인될 경우 등록이 불허되며,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 징계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아울러 지도자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일벌백계 방안도 추진된다.

 

체육단체의 미온적 징계도 막는다. 미흡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문체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한다.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전국 학교운동부(3989곳)와 실업팀(847개)에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전체 체육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학생선수를 위한 맞춤형 폭력피해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의료·상담·법률 지원 규모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다른 부처와 연계해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 신고 기간 동안에는 비밀상담 콜센터가 운영돼, 피해자가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이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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