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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2차 매입 신청 개시 - 매입 물량 3천호→8천호 확대, 상한가 83%→90% 상향 -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 기사등록 2025-08-28 17:33:03
  • 기사수정 2025-08-28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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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3천호에서 8천호로 매입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2025년 3천호, 2026년 5천호가 매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 상한가 기준도 종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 주택 신청을 유도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이며, LH는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후 매도 희망가가 상한가 대비 낮은 순으로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단지 규모 등도 차등 적용된다.

 

매입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의 90% 수준 전세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지방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8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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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28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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