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2의 거주지에서도 혜택”…행안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 기사등록 2025-08-25 13:53:00
기사수정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참고조례안을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마련해, 지역 경제와 사회 활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생활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체류하며 소비·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참고조례안에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근거 마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맞춰 고유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등록된 시민에게는 행사·축제 정보 제공, 숙박·교통 지원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서비스 제공, 타 지자체와 협력 사업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규정에 포함돼 정책 현장 적합성을 높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라며,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소비·투자 확대와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25 13:53:0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패랭이꽃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포인세티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천사의 나팔꽃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