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9개 지역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작한다.
사진=IPC 제공
이번 행사는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호우 피해로 인해 기존 10곳에서 42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총 49곳에서 시행된다.
환급률은 기존 10%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10%를 더해 최대 20%까지 적용된다.
환급은 주 단위로 산정되며, 행사 초기 1~5회차는 전국 단위 환급행사와 병행된다. 각 회차별 최대 환급액은 2만 원, 합산 시 최대 4만 원까지 가능하다. 6회차인 9월 28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 단독 환급행사로 진행된다.
환급액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0일 내 수락해야 한다.
행사 초기 최소 결제금액은 1만 원, 이후 6회차부터는 5천 원이며, 1천원 단위로 계산된다. 보유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사용 후 수령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매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