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 조리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 사용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한 배달음식 전문점 입구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 불량 및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등이었다.
또한,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시중 판매 조리식품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해당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부터 삼계탕 등 여름철 다소비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소비 경향을 반영해 안전관리 대상을 지속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량식품 신고는 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