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8월 17일(현지 발생일 기준)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국가실험실(SENASA)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된 데 따른 것이다.
양계농장 모습/사진=펙셀스 제공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은 지난해 12월 국내 수입이 허용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금지 조치를 8월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며, 금지 조치 이전 14일 이내(8월 3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내로 들어와 검역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해외여행 시 현지 축산 농가와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의 휴대 반입을 삼가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전체의 0.2%에 불과해 국내 축산물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