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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경사지 건축 규제 해소
  • 기사등록 2025-08-19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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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되면서,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

 

국무회의는 8월 1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산악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과 최근 도시 정비사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지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했기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고도제한을 초과하지 않아도 계단식 건축물 등의 이유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다.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변경해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도록 했다. ‘자연상태’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지반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법률상 고도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이나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적 제약 없이 법적 고도제한 범위 내 건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사업과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 작전활동과 국민 권익을 조화시키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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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9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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