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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할 때 인감증명서 안 낸다…행안부, 불필요한 인감 제출 대폭 정비
  • 기사등록 2025-07-30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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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폭 정비해 간소화 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 제출을 대폭 줄이고, 이를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던 행정사무 총 2608건 중 82.5%에 해당하는 2153건에 대해 개선을 완료했다. 이 중 42.6%는 인감증명서 제출 자체를 없앴고, 52.7%는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동차 폐차 요청 시, 기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해 지고,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신청 시, 신분증 사본만으로 신청이 가능(군소음법 시행규칙 개정)하며, 참전사실 확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가 구비서류에서 삭제(참전업무 처리 훈령 개정)된다.

 

그동안 인감증명은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규격 인장을 직접 준비해 행정청에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재방문해야 하는 등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왔다.

 

행안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정비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사무 295건은 완전 폐지됐고, 인감증명 요구 규정이나 서식을 삭제한 사무는 242건, 인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을 삭제한 경우는 381건에 이른다.

 

또한, 인감증명을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사무는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한 사무는 822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이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새로 추가하거나 민원사무를 신설할 경우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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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30 15: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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