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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 단속 실시 - 스테로이드·에페드린·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집중 점검
  • 기사등록 2025-03-25 1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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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의 불법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및 도매상 간 유통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에토미데이트는 최근 마약류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합동 점검은 전국 246개 시·군·구의 병의원 등 740개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약품 입고,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며, 온라인에서의 불법 판매도 상시 모니터링하여 판매 사이트 및 SNS에 대해 신속히 차단 요청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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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5 12: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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