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며, 장기간 논란이 이어져 온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향한 첫 단계에 본격 착수했다.
1월 1일부터 통행료 50%가 지원되는 일산대교/사진=IPC 제공
경기도는 새해 첫날부터 일산대교 승용차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50% 인하했다. 차량 종류별로는 2·3종 차량이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 차량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 차량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민자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로 인해 발생해 온 교통비 부담과 지역 간 교통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재정 분담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도민 이동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도 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반값 통행료’를 먼저 시행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에 필요한 연간 재원 약 400억 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경기도는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은 김포·고양·파주 등 해당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김포 시민 출퇴근 차량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향후 고양시와 파주시로도 무료화 논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확정했으며, 경기도는 해당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반영을 추진해 2026년 전면 무료화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민자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서도 경기도는 협상과 소송 대응을 병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김포·고양·파주시가 함께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나서 도민의 교통 복지를 완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