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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 완료 - 28개 중 25개 품목 효과 확인
  • 기사등록 2025-12-29 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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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숙취해소 관련 표현이란 ‘술깨는’, ‘술 먹은 다음날’ 등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이나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말한다.

 

이번 하반기 실증은 상반기 실증 과정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4개 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되었거나 생산 예정인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식약처는 총 89개 품목을 검토해 80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자료가 부족한 9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중 4개 품목이 보완자료를 제출해 하반기 실증 대상에 포함됐고, 나머지 5개 품목은 자료 미제출로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됐다.

 

식약처는 실증 과정에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비롯해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및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험식품 섭취군과 대조군 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value 5% 미만)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했다.

 

검토 결과, 3개 품목은 실증자료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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