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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기·비염 등 효능 표방 해외직구식품 10개 국내 반입 차단
  • 기사등록 2025-12-19 10:15:06
  • 기사수정 2025-12-19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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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개선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

이번 검사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가운데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과 알레르기 질환 관련 항히스타민 성분인 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실제로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10개 제품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이 차단되는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308종이다.

 

특히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성분 중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이나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 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정보 제공 서비스인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현재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제품을 포함해 총 4566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등록돼 있으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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