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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일당 검거 - 도매상 직원·약사 검찰 송치
  • 기사등록 2025-11-06 1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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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약사 역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매업자가 간 손상이나 호르몬 불균형 등 부작용 완화를 목적으로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와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을 불법 유통해 온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도매상 직원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위장해 빼돌린 뒤, 약사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5종 108개를 추가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는 총 49종 746개,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확보한 의약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사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약 3백만 원 상당)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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