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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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전체회의(제81~82회)를 열고 총 1049건을 심의했다. 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피해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건으로 최종 인정됐다.
나머지 546건 가운데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117건은 보증보험금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023년 6월 1일) 이후 누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건수는 총 3만4481건에 달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058건이며,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은 총 4만8798건이 이뤄졌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평가된다.
LH는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확보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월 28일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147건으로,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및 심의를 마치고 매입 가능 통보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협의나 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3344호이며, 이 중 993호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와 함께 적극적인 매입 및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