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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최대 4억 제한
  • 기사등록 2025-10-15 1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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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사진=경제엔미디어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4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확대되며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계부처는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가수요가 유입되고 있어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외 서울 21개 자치구가 모두 포함되며,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최근 지가 및 거래량 상승세를 종합 고려해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되, 15억~25억 원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이자 상환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또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 시점은 2026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세제 합리화 방안도 병행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보유세·거래세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하며,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조정도 검토한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범정부 단속체계도 가동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격 띄우기 행위를 조사하고,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사례를 검증하며, 경찰청은 전국 841명을 투입해 부정청약·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수사조직을 두고 불법 거래에 직접 대응한다.

 

정부는 ‘26~’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가속화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포함한 20여 개 법률 제·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국토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 운영해 공급 속도 점검과 현장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지구(1만호) 등 공공택지 보상 및 부지조성을 앞당겨 착공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며, 서리풀지구 지구지정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29년 분양 목표 달성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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