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1만3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653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연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의 적정 보관 여부 ▲조리실 및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조리식품과 급식 조리도구를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1인분 분량으로 보관하는 제도로,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는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의 소독·처리 요령 등을 교육하고, 관련 홍보를 병행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 급식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점검과 예방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