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진=아시아나 제공
국토교통부는 2일 항공기 지연 및 위탁수하물 미탑재 상황에서 승객에게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과태료 총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일부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하는 상황을 출발 3~4시간 전 이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이륙 후에야 승객들에게 문자로 알렸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 화산 분화로 발생한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연료 소모 증가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되면서 일부 수하물을 미탑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안내 문자에 ‘수하물 미탑재 사실’과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았을 뿐 보상계획 등 핵심 정보는 빠져 있었다. 이에 항공편당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편의 항공편 지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지연된 시점에 통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는 항공사가 예정된 운항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에어로케이는 항공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지난 9월 17일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항공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 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사과드리며, 사건 직후 수하물 미탑재 방지 대책과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를 마련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