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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노란잔산잠자리 선정 - 하천 모래 서식지 감소로 생존 위협…2012년부터 멸종위기 Ⅱ급 보호종
  • 기사등록 2025-10-01 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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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노란색 줄무늬가 특징인 노란잔산잠자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노란잔산잠자리/사진=환경부 제공

노란잔산잠자리는 잔산잠자리과에 속하는 대형 잠자리로, 몸길이 70~77㎜, 뒷날개 길이 45~50㎜, 배 길이 55~60㎜에 이른다. 

 

겹눈은 푸른빛이 감도는 남색을 띠며, 몸 전체는 금속성 광택의 짙은 청록색이다. 몸통에는 뚜렷한 노란색 줄무늬가 나타나고, 성숙한 암컷은 날개가 등황색으로 변해 수컷과 구별된다.

 

유충은 몸길이가 26~28㎜로 머리 앞쪽에 뿔 모양 돌기가 있고, 뒷머리 양쪽에도 작은 돌기가 자리한다. 다리는 길고 가늘며, 넓적다리마디에는 갈색 반점이 세 개씩 분포한다. 

 

유충은 하천 바닥의 고운 모래 속에 숨어 지내며, 2년마다 성충으로 우화한다. 성충과 유충 모두 작은 곤충을 포식하는 육식성이다.

 

특히 노란잔산잠자리는 같은 과의 다른 종과 달리 배의 제3마디에 있는 둥근 노란 무늬가 가운데에서 끊어진 형태를 보여 쉽게 구별된다. 

 

산란은 암컷이 물 위를 스치듯 날며 배를 부딪쳐 알을 떨구는 타수산란(打水産卵)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종은 주로 하천 중류의 저산지와 구릉지에 서식하며, 유충이 모래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하천 모래 채취와 서식지 훼손이 생존에 큰 위협으로 지적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노란잔산잠자리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Ⅱ급 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란잔산잠자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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