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기사 관련 참고 사진=경제엔미디어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최근 1년간 전세사기 의심자 42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291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됐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에도 기획조사를 이어왔으며, 최근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2072건의 이상거래 중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관련 임대인 및 관계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국세청에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56건을 각각 통보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 1년간 전세사기 사범 2913명(구속 108명)을 검거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검거 282명·구속 13명)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 차원에서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 역시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96명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국토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건 초기부터 엄정 대응 중이다. 검찰은 공범·여죄 규명뿐 아니라 범죄수익 전모를 추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대출사기·신탁부동산 무단임대·임대차계약 편법 승계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 총 1487건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올해 1분기부터는 AI 기반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고도화로 조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