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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안전법 위반 7건에 15억 과징금…구로역 사망·KTX 탈선 포함
  • 기사등록 2025-09-26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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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참고 사진=경제엔미디어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사고와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해 철도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시정조치 미이행 등 7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위원장)과 변호사, 교수, 공공기관 연구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구로역 사고는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작업 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인접 선로에서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충돌해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건이다. 

 

위원회는 코레일이 자체 세칙을 위반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8월 18일에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KTX-산천 열차가 차축 파손으로 탈선해 13억5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바퀴에 찌그러짐 등 결함을 사전에 알고도 규정된 시일 내에 수리하지 않은 채 열차를 운행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역시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을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각각 6000만 원, 1억2000만 원,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 지난해 적발된 ‘부품분해 정비 주기 미준수’와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 위반 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올해 6월 정기검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건에는 건별 2억4000만 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운행 과실로 인한 사고로 부상자를 낸 기관사 1명은 면허정지 3개월, 승하차 미확인·신호 위반·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정거장 외 정차 등으로 적발된 17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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