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대웅제약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 종전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공동출자법인은 20% 이상)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2023년 12월 9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약 9개월간 아피셀테라퓨틱스 지분을 37.78%만 보유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인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대웅제약은 지난해 9월 6일 유상증자를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 지분율을 40.14%로 끌어올려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체제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재”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규정을 더욱 강화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상장법인·공동출자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웅은 2020년 법 개정 이전부터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