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원재료 가격 변동 시 하도급 대금도 자동 조정되도록 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기업들이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규정을 위반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4일 해당 법규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 현실을 반영한 장치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익 보호를 도모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 위탁 계약에서 포장지가 하도급대금의 60%를 차지함에도 연동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 위탁 계약에서 원재료 스펀지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나, 연동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지 않았다.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제조 위탁에서 목재합판이 하도급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같은 위반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연동 사항 계약서 기재 여부 ▷수급사업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 계약서 명시 여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회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연동 사항 기재 누락 시 과태료 기준은 1천만 원이지만,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와 미연동 합의를 통해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 사항 시정 시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시행 이후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연동 제외를 강요하는 탈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부과로 공공 입찰 참여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 서면 기재 누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